
조합원이란?
조합원은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.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.
출자금(1구좌)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이 됩니다.
가입자격
서울대학교 구성원
- 서울대학교 교원(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조교, 시간강사)
- 서울대학교 직원(공무원, 기성회직원 및 서울대 자체직원)
- 서울대학교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
-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원
가입방법
1. 홈페이지(http://snuco.snu.ac.kr)에서 상단 통합인증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 한 뒤 조합원 가입신청서 작성 후 출자금 입금
2. 교내 매점, 문구점, 기념품점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자금 입금
- 생협 정관에 의거하여 "출자"로써 가입합니다.
- 출자 1좌의 금액은 10,000원. 1좌 이상 출자할 수 있습니다.
가입절차
신청서 작성 → 출자금 입금 → 조합원 가입확인
-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.
- 출자금액(1만원이상, 만원단위)을 아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.
입금계좌 : 농협 079-17-033257
(예금주:서울대생활협동조합)
조합원혜택
- 직영매점 문구류, 기념품류 사용금액의 3% 할인
- 다향만당 이용금액의 10% 할인
- 카페느티나무 음료 전품목 10% 할인( ※ 2020. 7. 1. 부터 할인 잠정 중단)
- 텝스 응시료 30% 할인
- 매년 학생수첩 무상 증정(학생 ※ 2021년형 학생수첩 제공 잠정 중단)
- 매년 서울대 캘린더 증정(교직원 ※ 2021년형 캘린더 제공 잠정 중단 )
- 조합 창립 기념일, 송년 행사 혜택 부여
(예: 특식 50% 할인 등)
- 신한기 교재장터 이용 수수료 무료
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은 환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