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는 개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.
“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 제 50조 2항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바랍니다.”(메일 자동 추출 방지 프로그램 운영 중)

 

 

[게시일 2003년 6월 19일]

 

[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]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,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