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관리자 2013-01-22 1,613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1. 관련: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노동조합 2013.1-1(2013. 1. 15.)
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의5
(교섭요구 노동 조합의 확정)
2. 위 관련에 의거 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기간(2013.1.15. ~ 2013. 1.21.) 중 우리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서울대학교생협호암교수회관노동조합(호지 13-01 / 2013. 1. 17)으로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가. 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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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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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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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의 명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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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
생활협동조합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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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대학교생협
호암교수회관노동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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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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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창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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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동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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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 요구 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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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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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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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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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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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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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공고기간: 2013. 1. 22. ~1. 26.
다. 다.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본부사업장 경영지원실(총무팀)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3. 1. 22.
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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