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장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관리자 2013-01-22 1,613
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 1. 관련: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노동조합 2013.1-1(2013. 1. 15.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(교섭요구 노동 조합의 확정)

 2. 위 관련에 의거 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기간(2013.1.15. ~  2013.  1.21.) 중 우리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서울대학교생협호암교수회관노동조합(호지 13-01 / 2013. 1. 17)으로 아래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
  . 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

구분

내용

비고

노동조합의 명칭

서울대학교

생활협동조합노동조합

서울대학교생협

호암교수회관노동조합

 

대표자

이창수

조동식

 

교섭 요구 일자

2013. 1. 15.

2013. 1. 17.

 

조합원 수

86

62

 

  . 공고기간: 2013. 1. 22. ~1. 26.

.    다.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본부사업장 경영지원실(총무팀)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3. 1. 22. 

 

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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