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

관리자 2020-06-23 1,661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

2020. 6. 23. 전국대학노동조합/서울대지부로부터 교섭요구(2020년 단체협약)가 있어 그 사실을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우리 조합과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공고기간(2020. 6. 23. - 2020. 6. 30.)내에 우리 조합 본부사업장 총무팀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
□ 교섭요구 노동조합
 - 명칭: 전국대학노동조합/서울대학교지부
 - 대표자: 위원장 백선기 / 지부장 송호현
 - 교섭요구일자: 2020. 6. 23.

□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
 - 교섭을 요구할 할 수 있는 기간: 2020. 6. 23. - 2020. 6. 30.
 - 교섭 요구 시 서면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
  *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
  *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  *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
2020. 6. 23.

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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