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마디 제안
식당
[불만/건의] 남은 음식 포장 관련
작성자
이상희
작성일
2021-01-28
조회
1313
자하연3층 교직원 식당은 단체 급식이나 배식 체제로 되어있지않고 (코로나로인해) 일정규모로 거리두기 하고 칸막이설치한 식당형태로 운영되고있습니다.
3명이서 시킨 음식을 많이 먹지못해서 남은 음식을 좀 가져가고자 여쭈었더니
그냥 남은음식 무조건 반출자체가 안된다는 대답만 하셔서 그냥 두고 왔는데. 아무리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가고 답답해서 식품위생법관련하여 식품위생법안전처의 문의내용을 확인해보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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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녕하십니까?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, 시행규칙 제57조(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및 [별표 17] 식품접객업 영업자등의 준수사항, 머.항에서는, "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, 소형 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,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되어있는 바,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외부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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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져갈 수있는게 맞을거같은데.. 생협직원분 태도에 의아하네요.
어짜피 남은음식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어 아까운 음식을 버리게되고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싸가면 오히려 손님에게도 좋거든요.
단체급식이나 배식된급식은 어느정도 이해가지만.. 이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.
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인것 같습니다.
3명이서 시킨 음식을 많이 먹지못해서 남은 음식을 좀 가져가고자 여쭈었더니
그냥 남은음식 무조건 반출자체가 안된다는 대답만 하셔서 그냥 두고 왔는데. 아무리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가고 답답해서 식품위생법관련하여 식품위생법안전처의 문의내용을 확인해보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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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안녕하십니까?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.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.
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, 시행규칙 제57조(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및 [별표 17] 식품접객업 영업자등의 준수사항, 머.항에서는, "식품접객업자는 공통찬통, 소형 찬기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,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되어있는 바,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외부로 가져가는 행위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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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져갈 수있는게 맞을거같은데.. 생협직원분 태도에 의아하네요.
어짜피 남은음식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어 아까운 음식을 버리게되고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싸가면 오히려 손님에게도 좋거든요.
단체급식이나 배식된급식은 어느정도 이해가지만.. 이건 잘 이해가 안되어서요.
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 인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