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관리자 2022-11-12 2,123

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

 

1. 관련대학노조 2022-246(2022. 11. 4.)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 

    제14조의5(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)

2. 위 관련에 의거 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기간(2022. 11. 4. ~ 2022. 11. 11.)

 중 우리조합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교섭요구 노동조합 현황

 

구분

내용

비고

노동조합의 명칭

전국대학노동조합/

서울대학교지부

서울대학교노동조합

 

대표자

위원장 백선기/

지부장 송호현

위원장 류영민

 

교섭 요구 일자

2022. 11. 4.

2022. 11. 8.

 

생활협동조합 조합원 수

(교섭요구일 현재)

92

37

 

 

공고기간: 2022. 11. 12. ~ 11. 17.

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본부사업장 경영지원실(총무팀)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 

2022. 11. 12.

 

 

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이사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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