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관

신규 제정 2001. 04. 24.
일부 개정 2008. 04. 04.
일부 개정 2011. 04. 05.

제1장 총 칙

제 1 조 (설립과 명칭)

  • 이 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서울대학교생활협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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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 (목적)

  • 이 조합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구성원의 복지향상과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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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  • 이 조합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번지 소재 서울대학교 구내에 두고, 지사업장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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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사업구역)

  • ①이 조합은 서울대학교와 그 산하기관을 사업구역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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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의 2 (사업장)

  • ① 조합의 사업장으로 본부사업장과 지사업장을 둔다.
  • ② 본부사업장은 지사업장을 제외한 일체의 사업장을 말하며, 지사업장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별도의 사업장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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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의 3 (지사업장의 독립성)

  • ① 지사업장은 본부사업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지사업장에는 인사, 상벌, 근무, 보수 및 수당, 복지, 예산, 회계 등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정 및 규약을 둘 수 있다.
  • ③ 지사업장에는 독자적인 단체협약, 노사협의규정 및 취업규칙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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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공고방법)

  • 이 조합의 공고는 조합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별통지 및 서울대학교에서 발간되는 대학신문에 게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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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통지 및 최고방법)

  • ①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서울대학교소속 부서로 하며 조합원이 통지 또는 최고를 받을 장소를 별도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장소로 한다.
  • ②제1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통상 도착할 수 있는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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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정치관여 금지)

  • 이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·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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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학교의 지원 등)

  • ①조합은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서울대학교 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• ②조합은 서울대학교가 지원한 경비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서울대학교의 검사·조사 및 자료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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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장 조합원

제 9 조 (조합원의 자격)

  • ①서울대학교 교원(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조교, 시간강사), 직원(공무원, 기성회직원 및 서울대 자체직원), 학생(학부학생 및 대학원생) 및 생활협동조합 직원(이하 “생협직원”이라 칭함)으로 한다.
  • ②교원, 직원, 생협직원은 근무발령과 동시에 학생은 입학과 동시에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출자로서 가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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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조합원의 신고 의무)

  • 조합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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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조합원의 책임)

  •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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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탈퇴)

  • ①조합원은 조합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  • ②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1. 조합원 자격의 상실
    • 2. 사망
    • 3. 교원, 직원 및 생협직원은 퇴직 또는 서울대학교에서 타기관으로 전출된 경우, 학생은 졸업, 퇴학 또는 제적으로 제9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
    •  

제13조 (제명)

  •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1.공급물자 대금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
    • 2.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한 행위를 한 때
    • 3. 정관과 제 규정에 위반한 때
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당해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• ④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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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탈퇴·제명조합원의 환불청구권)

  • ①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입 출자금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.
    • 1.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
    • 2.제13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
    • 3.제13조 제1항의 3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 조합원의 출자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
  • ②조합은 탈퇴한 조합원 또는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금과 상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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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출자와 적립금

제15조 (출자)

  • ①조합원은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,000원으로 한다.
  • ②한 조합원이 소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③조합원은 출자금의 불입에 있어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.
  • ④조합원의 현물출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 의한 공정한 평가에 의거 출자액을 계산한다.
  • ⑤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에 출자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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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출자증서 등의 교부)

  • ①조합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기타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조합원에 교부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조합의 명칭
    • 2.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
    • 3. 조합 가입년월일
    • 4. 출자금의 납입년월일
    • 5.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
    • 6. 발행년월일
  • ②전항의 증서 또는 증표에는 이사장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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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출자좌수의 감소)

  • ①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에 예고하고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.
  • ②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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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법정적립금)

  • ①이 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조합원 출자총액의 5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.
  • ②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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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임의적립금)

  • ①조합은 매사업년도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  • ②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, 교육 등 특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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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장 총회와 이사회

제20조 (총회)

  • ①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②정기총회는 매년 1회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•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  •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• 2.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 요구를 한 때
    • 3.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④제3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임원의 해임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1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감사가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감사가,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대표가 총회를 소집하고 각각 총회의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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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대의원총회)

  • ①이 조합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둔다. 그러나 제25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총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.
  • ②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③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  • ④대의원의 구성단위별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전체조합의 의사가 공평하게 반영되도록 별도의 규약으로 정한다.
  • ⑤대의원총회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약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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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총회개최 통지)

  • 총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제5조의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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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총회의 의결사항)

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.
  • 단, 제1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총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    • 1. 정관의 변경
    • 2.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
    • 3. 임원의 선출과 해임
    • 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
    • 5. 대차대조표, 수지계산서, 사업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
    • 6. 감사보고서의 승인
    • 7. 조합의 해산, 합병, 분할 또는 휴업
    • 8. 조합원의 제명
    • 9.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
    • 10. 기타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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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 (총회의 의사)

  • ①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총회에서 조합원은 1인 1표로서 의사에 참여한다.
  • ③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회를 개회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 • ⑤총회에서는 제22조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긴급을 요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⑥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.
  •  

제25조 (총회의 특별결의)

  • ①조합이 합병·분할 및 해산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전항의 경우 조합은 미리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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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(의결권 및 선거권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사)

  • ①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조합원에 한한다. 다만, 대의원총회에서는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를 할 수 없다.
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하는 자는 총회 출석자로 본다.
  •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• ④대리인은 2인 이상을 대리할 수 없으며,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 

제27조 (총회의 의사록)

  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 및 선거관리인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  •  

제28조 (총회운영규약)

  •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 규약으로 정한다.
  •  

제29조 (총회의 회기연장)

  •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.
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  •  

제30조 (이사회)

  •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.
  •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③이사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 

제31조 (이사회의 결의사항)

  •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1.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
    • 3. 제 규정,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
    • 4. 소요자금의 차입
    • 5.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
    • 6.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
    • 7.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
    • 8. 전 각 호 이외에 정관에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  • 9. 기타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
  • ②이사회는 제4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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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 (개의와 의결)

  •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②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며,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③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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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장 임원과 직원

제33조 (임원)

  •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한다.
  • ②이사는 7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, 이사장 1인, 부이사장 1인, 당연직이사 1인(학생부처장), 집행이사를 포함한 기타교원이사 5인 이하, 직원이사 3인 이하, 학부생이사 4인 이하, 대학원학생이사 2인 이하로 둘 수 있다.
  • ③감사는 2인으로, 교원감사 1인, 직원감사 1인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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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(임원의 선임)

  • ①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부총장을, 부이사장은 학생처장을, 당연직이사는 학생부처장으로 하되 총회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②이사의 선임은 교원대표기구가 3명 이내의 교원, 직원대표기구가 3명 이내의 직원, 학생대표기구의 건의에 따라 학생처장이 6명 이내의 학생을 각각 선임 받아 총회가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집행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초대임원에 대하여는 발기인위원회의 추천으로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  • ④감사는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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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①임원의 임기는 교원, 직원은 2년, 학생 임원은 1년으로 하고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를 기산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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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 (임원의 성실의무)

  • ①임원은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조합의 정관, 규약, 규정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•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  • ③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는 당해 손해에 대하여 조합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동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이사는 예외로 한다.
  • ④제2항 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,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,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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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7조 (임원의 해임)

  • ①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청구에 따라 임기 중이라도 총회의 결의로써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  •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해임의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한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  •  

제38조 (임원자격의 제한)

  •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• 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    • 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• 4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    • 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.
    • 6. 파산자로서 복원되지 아니한 자.
  • ②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.
  • ③제2항에 의하여 면직된 임원이 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.
  •  

제39조 (임원의 실비변상 등)

  • 임원은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.
  •  

제40조 (임원의 겸직금지)

  • ①이사장, 부이사장, 집행이사,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.
  • ②감사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  •  

제41조 (이사장, 부이사장, 이사의 직무)

  •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.
  • ②이사장의 유고시는 부이사장, 집행이사, 기타교원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집행이사는 본부집행이사, 기타교원이사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 • ③집행이사는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각자 본부사업장과 지사업장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. 단, 집행이사는 관할사업장에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 

제42조 (감사의 직무)

  • ①감사는 연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, 재산상태,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.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,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.
  • ③감사는 이사회가 법령,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  •  

제43조 (감사의 대표권)

  • 조합과 이사장간의 소송,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
  •  

제44조 (생협직원의 임면 등)

  • ①생협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.
  • ②생협직원의 종류, 임면, 급여, 기타 생협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
  •  

제45조 (서류비치의 의무)

  • ①이사장은 정관과 총회·이사회의 의사록,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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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장 사업과 집행

제46조 (사업의 종류)

  •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    • 1. 조합원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여 가공 또는 공급하는 사업
    • 2. 학교생활에 필요한 공동·다중 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
    • 3. 생활개선 및 교육향상을 위한 사업
    • 4. 서울대학교 총장이 위탁한 사업
    • 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 하는 사업
    • 6.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
    • 7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
    •  

제47조 (비 조합원의 사업이용)

  •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.
    • 1. 부패·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고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• 2. 조합원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 등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
    • 3. 공공기관, 사회단체 등이 공익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
    • 4.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
    • 5. 천재지변 등 긴급 시 생활물자를 공급하는 경우
    • 6. 조합원이 아닌 학교의 구성원이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경우
    • 7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 •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의 사업이용은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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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8조 (벌칙금)

  • 조합원이 공급물자에 대한 대금변제 및 조합시설 이용료 또는 변상금의 불입과 부과금의 납부를 연체하거나 태만한 때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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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9조 (규약 등)

  •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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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0조 (사업계획과 수지예산)

  • ①이사회는 매 사업 년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제1항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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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장 회계

제51조 (사업 년도)

  • 이 조합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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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2조 (회계)

  • ①이 조합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,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.
  • ②이 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처리하며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정기적으로 실행예산을 수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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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3조 (특별회계의 설치)

  •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사업 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,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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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4조 (잉여금의 처분)

  • ①이 조합은 매사업년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의 보전 및 제18조 내지 제19조의 제적립금을 적립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처분한다.
  • ②조합은 결손보전 또는 처분을 위하여 잉여금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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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5조 (결손 보전)

  • ①이 조합은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사업년도 말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미처분잉여금, 법정적립금,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잔여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사업 년도에 이월한다.
  • ②이 조합이 여러 사업 년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총회결의로 자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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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합병,분할 및 해산

제56조 (합병과 분할)

  • 이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. 이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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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7조 (해산사유)

  • ①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타 법령에 의한다.
    • 1.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해산 결의
    • 2. 합병 또는 파산
    • 3. 설립인가의 취소
  • ②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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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 (청산인)

  •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
  • ②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③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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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9조 (청산 잔여재산의 처리)

  •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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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
제 1 조

  • 이 조합은 서울대학교총장의 동의를 얻어 서울대학교가 운영하는 생활복지조합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승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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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

  •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