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은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입니다.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이 됩니다.출자금(1구좌)를 통해 생활협동조합의 주인이 됩니다.
서울대학교 구성원
– 서울대학교 교원(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조교, 시간강사)– 서울대학교 직원(법인직원 및 자체직원)– 서울대학교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– 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직원
신청서 작성 → 출자금 입금 → 조합원 가입확인–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.– 출자금액(1만원이상, 만원단위)을 아래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세요. 입금계좌 : 농협 079-17-033257 (예금주:서울대생활협동조합)
– 직영매점 문구류, 기념품류 사용금액의 3% 할인– 카페느티나무 제조음료 전품목 5% 할인( ※ 2022. 11. 7. 부터 할인 재개)– 텝스 응시료 30% 할인 (연 3회 가능 / 텝스 할인시 ‘조합원 연번’은 학번 기제)– 조합 창립 기념, 송년 행사 혜택 부여 (예: 특식 50% 할인 등)
※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은 환급됩니다.
대학기념품